E-7 및 F-2-R 체류자격 근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한국 입국을 위한 동반 비자(F-3-17) 및 방문 비자(C-3-1) 관련 특별 서비스 안내(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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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사관은 2025년 1월 7일(화)부터 한국 내 E-7 및 F-2-R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네팔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비자를 온라인 예약 없이 상시 현장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현장 접수 개시 후에는 온라인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 접수 시작 일시: 2025.1.7.(화)부터 오전 10:00-11:00 (매일 1시간)
2. 방문 접수일(한국 체류 배우자의 생일 끝자리 숫자 기준)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생일 끝자리 | 1, 2 | 3, 4 | 5, 6 | 7, 8 | 9, 0 |
※ 생일 끝자리란? 한국 체류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기준 생일이 1980년 12월 21일인 경우, “1일”에 해당하는 월요일에 접수 가능 (단, 대사관 근무일 기준. 휴무일인 경우, 차주에 접수)
3. 방문 접수 시 유의사항
ㅇ 대리인 방문 접수 불가, 가족 중 대표 1인만 대사관 방문 접수
(대사관 내 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표자 1명만 방문)
ㅇ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의 체류 기한이 한국 입국 예정일 기준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의 가족만 접수 가능
(예시) 2025년 2월 1일 입국 예정 → 체류 기한 2025년 12월 1일 이후여야 함
ㅇ 방문 접수 시 필수 구비서류
- F-3-17 사증(91일 이상) 심사비 1인당 Rs. 7,800 지참
- C-3-1 사증(90일 이내) 심사비 1인당 Rs. 5,200 지참
- 이외 상세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 참조
→ E-7 체류자 가족의 동반비자(F-3-17) 구비서류 안내 [링크]
→ F-2-R 체류자 가족의 방문비자(C-3-1) 구비서류 안내 [링크]
4. 참고사항
ㅇ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과도한 문의 전화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인 방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E-7 또는 F-2-R로 체류 중인 근로자 외 기타 체류자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ㅇ 안내된 접수 일시 외 방문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접수 일시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시간보다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방문하여 발생하는 대기열 관련 민원 발생 시, 서비스가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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