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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E7-4 ( '24. 5. 30. 기준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조회 1,105회 작성일 2024-06-11 11:06

본문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중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사항 :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중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자 중 불법체류경력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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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경력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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