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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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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6회 작성일 2023-07-19 16:31

본문

충청남도 공고 제2023-1417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수정 공고(7월)

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07.14.

충청남도지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0. 04. ~ 2023. 10. 03.

 ❍ 사업지역 : 2개 시․군(보령, 예산)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유형 2. 동포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자격

□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자격 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2022년 1인당 GNI 4,248만 7천원 (70% - 29,740,900원)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

    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10~34)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마.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바.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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