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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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3-1417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수정 공고(7월)
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07.14.
충청남도지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0. 04. ~ 2023. 10. 03.
❍ 사업지역 : 2개 시․군(보령, 예산)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유형 2. 동포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자격
□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자격 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 소득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2022년 1인당 GNI 4,248만 7천원 (70% - 29,740,900원)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
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10~34)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마.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바.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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