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공고 제 2023–372호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7.14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면제 등 대체 인력 구인 부담 완화
* (현행) 농업‧축산업 및 어업 7일,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4일
○ 사업장 변경 관련 노‧사 분쟁 예방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단 구성 및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지역 인구 감소 및 인력 활용 애로 완화를 위해 일정 권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 그간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추진
- 숙련 인력 대상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및 장기 근속 특례** 신설 추진 등
*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 (현행) 4년 10개월 간 동일 사업장 근무 → (개선 예)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예: 2년, 직업 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 허용
○ 구인 구직 미스매칭 완화를 위해 입국 전 알선, 근로 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 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확대
○ 시행 시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등) 및 시행 규칙(대체 인력 구인 부담 완화) 개정 시(’23.下 개정 추진)
- 권역별 이동, 미스매칭 완화 등은 관련 지침‧전산 정비 후 시행(’23.3분기)
2. 숙소비 결정 기준 개선
○ 종전의 징수 상한(월 통상 임금의 8~20%) 대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국토부) 등의 지역 시세, 숙소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지원
-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 시행 시기: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가칭)」 시행(8월~) 및 지역별 숙소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23.下)
3. 주거 환경 개선
○ 농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 숙소 사용 여부 등 전수 실태 조사 실시
* 실태 조사 기간 중 사업주 자진 신고 병행
○ 외국인 근로자 공공 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고용 허가 시 우대* 추진
* 예시: 고용 한도 상향 검토, 선발 가점 부여 등
○ 우수 기숙사 인센티브* 및 근로 계약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관련 시각 정보 제공, 현장 모니터링 등 강화
* 우수 기숙사 선정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시행 시기: 실태 조사는 ’23.9월, 나머지 사항은 관련 지침‧전산 정비 후 시행(’23.下)
4.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 38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 1차~제 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 및 고객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첨부파일
- ★.최종.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pdf (123.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8 11:33:48
- 이전글[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 7월 2023.07.19
- 다음글"E-7 병원근무 희망자 필독" 2023년 제1기 외국인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