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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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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0회 작성일 2023-07-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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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3372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 

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7.14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면제 등 대체 인력 구인 부담 완화

* (현행) 농업축산업 및 어업 7,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4

 

사업장 변경 관련 노사 분쟁 예방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단 구성 및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지역 인구 감소 및 인력 활용 애로 완화를 위해 일정 권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 그간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추진

 - 숙련 인력 대상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및 장기 근속 특례** 신설 추진 등

* 입국 후 410개월 경과 시 출국,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 (현행) 410개월 간 동일 사업장 근무 (개선 예)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 2, 직업 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 허용

 

구인 구직 미스매칭 완화를 위해 입국 전 알선, 근로 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 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확대

 

시행 시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등) 및 시행 규칙(대체 인력 구인 부담 완화) 개정 시(’23.개정 추진)

- 권역별 이동, 미스매칭 완화 등은 관련 지침전산 정비 후 시행(’23.3분기)

 

2. 숙소비 결정 기준 개선

 

종전의 징수 상한(월 통상 임금의 8~20%) 대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국토부) 등의 지역 시세, 숙소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지원

 -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시행 시기: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가칭)시행(8~) 및 지역별 숙소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23.)

 

3. 주거 환경 개선

 

농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 숙소 사용 여부 등 전수 실태 조사 실시

* 실태 조사 기간 중 사업주 자진 신고 병행

 

외국인 근로자 공공 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고용 허가 시 우대* 추진

* 예시: 고용 한도 상향 검토, 선발 가점 부여 등

 

우수 기숙사 인센티브* 및 근로 계약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관련 시각 정보 제공, 현장 모니터링 등 강화

* 우수 기숙사 선정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시행 시기: 실태 조사는 ’23.9, 나머지 사항은 관련 지침전산 정비 후 시행(’23.)

 

4.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38)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 1~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 및 고객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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