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E7-4 ( '24. 5. 30. 기준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조회 1,104회 작성일 2024-06-11 11:06 목록 본문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중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사항 :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중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자 중 불법체류경력자 요건 완화 불법체류 경력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이전글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안내 2024.06.11 다음글외국인환자유치사업맞춤형과정(대전)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