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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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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4회 작성일 2025-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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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 1. 2.(금) 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업 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현행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을 통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자주 묻는 질문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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